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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사진 mokpung 2022-05-27

윤창호법 효력상실…'반복 음주운전·측정거부' 가중처벌 위헌(종합)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 거부를 반복한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도로교통법(일명 윤창호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반복된 음주운전에 대한 가중 처벌이 위헌이라는 작년 결정에 이어 재차 위헌 판단이 내려진 것이다.헌재는26일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도로교통법148조2의 1항 관련 조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이 조항은 음주운전과 음주측정 거부를 혼합해 두 차례 이상 하거나, 음주측정 거부를 두 차례 이상 한 이에게 2∼5년 징역형이나 1천만∼2천만원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다수 의견 재판관들은 이 조항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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